부하 업무 대신하던 日기업 관리직 자살 산재인정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업계가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시간외 근무 단축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하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업무를 대신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관리직 간부 사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일반 사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면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는 관리직 간부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일본 기업의 현행 근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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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9/0200000000AKR201712191138000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