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처리 뒤 스트레스로 자살은 산재” (세계일보)

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해고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 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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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240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