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 반도체 산재 또 인정…엔지니어 아닌 ‘관리자’ 첫 사례 (시사저널)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에서 불치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삼성전자 작업장 피해자로서는 20번째, 삼성 외 기업까지 포함해 반도체 작업장 피해자로서는 24번째 사례다.

특히 피해자가 재해 발생지로 지목된 ‘클린룸’에서 상시 근무했던 엔지니어가 아닌, 클린룸을 오가며 엔지니어들을 관리했던 ‘현장소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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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