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0년 넘으면 퇴출···10년되면 정밀검사 받아야 (경향비즈)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11161006001&code=9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