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소작업차 인부 사망사건' 해당업체 사법처리 검토 (전북일보)

전주 고소작업차 전도 사망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H 중장비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빌딩 외벽 보수 공사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 인부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을 찾은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이 도로점유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공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제한된 작업반경을 어기고 무리하게 크레인을 늘리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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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