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장시간 노동 가능토록 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민중의소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특례 업종과 관련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특례 업종의 법정 근로시간을 무한정 초과해도 상관없도록 길을 열어준 악법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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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12242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