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78% 주 60시간 이상 근무 "사납금 채워야죠" (매일노동뉴스)
하루 8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한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4만~17만원의 사납금을 채워 넣으려면 10시간 넘게 달려도 부족하기만 하다. 택시노동자들이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휴식시간은 언감생심이다. 손님을 기다리며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게 대부분이다. 쪽잠을 자다 손님이 타면 비몽사몽간에 운전대를 잡는다. 택시기사도 손님도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