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 뇌종양 대법원에서 첫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뇌종양은 반도체·LCD공장에서 백혈병 다음으로 많이 제보되는 직업병이지만 대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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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