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험에 방치된 청년 노동자, 원청 처벌 강화해야 한다 (경향신문)
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교육 없이 방사선 비파괴검사 현장에 투입돼 방사선에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체에서 열흘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된 20대인데다 2인1조 안전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산재사망 사고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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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42046015&code=9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