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은 매출 10%가 안전사고 벌금… 한국은 100만원 (서울신문)
스크린도어 작업 중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2013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코레일이나 해당 하청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2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벌금형 30만~100만원으로 끝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재는 화재나 화학품을 다루는 특수 업무의 경우에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몇백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벌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업무 중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통상 기업의 1년 매출액 중 5~10%에 가까운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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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100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