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는 ‘위험천만’ 공사장 (한라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안전모 착용과 발판, 난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공사가 소규모로 진행되면서 공사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안전관리에는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인근 공사장 인부 박모(56)씨는 "이번 공사를 끝내고 다음 예정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공사를 마치려고 한다"며 "안전모 등을 쓰면 일할때 불편해 어떤 인부는 핑계로 작업속도가 느려진다며 벗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접수된 착공신고는 각각 1872건과 12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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