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이대로 시행되면 이 토론도 범죄” (미디어오늘)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이례적으로 이미 통과한 법개정안을 놓고 뒤늦은 첫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8월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206명 의원이 당시 본회의 표결에 임해 반대표 없이 통과됐고, 내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우원식‧신창현‧윤소하 의원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법안 표결 당시 독소조항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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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