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참고서엔 노동자 참여 제도 있다 (매일노동뉴스)
로벤스 보고서에서 경영진과 노동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 간 이해가 일치하는 속성이 있고, 노동자들은 작업 습관과 현장 지식 같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경영진과 소통할 근로자대표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노조 대표가 아닌 경우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제대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 사용자가 편의에 맞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