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유주’ 삼표그룹 회장 소환 조사는 이례적” (KBS NEWS)
검찰이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걸 두고 정 회장도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포함 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주를 소환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룹 계열사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소유주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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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