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노동자’ 법원 판결, 거꾸로 가는 정부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으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지입차주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운수사와 용역계역을 체결한 화물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화물기사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을 회피하고, 화물기사는 사업주라는 전제 아래 무리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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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