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송치…대기업 첫 사례 (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심원개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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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7_0002101840&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