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 책임, 영양사에게 떠넘기려 하나" (기호일보)
21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각급 학교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를 급식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명시한 공문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의 급식 관리감독자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것으로, 1월 산안법의 적용 대상 직종에 급식실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배식원)가 포함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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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