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청년의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 당사자의 질병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가진 질병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했으며, 간호사 7명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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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