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극단적 선택, 산업재해 불인정 이유는? (더셀럽)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가 아닌 개인적 사유의 괴롭힘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 측에 따르면 가해자의 괴롭힘이 업무적 관계에서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 관계에서의 사유이고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치를 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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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heceluv.com/article.php?aid=1586952000317814006#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