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작업 70대 노인 추락사…안전모 안 준 업주에 징역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씨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고용한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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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004140648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