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거부해도 될까요?…신종 코로나 ‘노동 Q&A’ (한겨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들과 직접 접촉했거나 근무하는 사업장이 환자의 이동경로로 확인돼 임시휴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조처나 휴업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어떤 권리와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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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68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