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책임자들 징역·금고형 (동양일보)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1년과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화 법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