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으로 부족한 피해보상, 사업주에게 손배 청구 가능” (매일노동뉴스)

사업주 과실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도 부족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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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