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치료 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ㄱ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망한 것”이라며 “ㄱ씨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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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0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