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산업재해로 5명 사상한 업체대표 징역 8월 선고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공장 연료저장탱크 철거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상자 5명이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철거공사를 맡긴 비료공장 안전관리자 B(45)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거공사 총괄 관리감독자 C(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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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9_000086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