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 벗더니 세제 혜택까지 덤으로” (매일노동뉴스)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재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인 가운데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개별 사업장에서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하청·파견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원청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별실적요율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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