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원인, 유가족들은 왜 알 수 없나 (경향신문)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로 크게 다친 노동자가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다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 정부에 보고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며 버텼고, 회사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조차 산업재해의 구체적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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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22220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