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매일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2012년 만들어졌다. 1차 가이드라인은 이주민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차 가이드라인은 이주민과 관련한 법과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서 그들의 권리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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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