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도급금지 '2인1조 유해작업' 쪼개 55세 이상 촉탁계약직 채용 (매일노동뉴스)

내년 1월16일 유해작업 도급금지 규정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당진·순천공장 아연도금 작업에 투입할 촉탁계약직을 모집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유해작업 도급을 금지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취지를 촉탁계약직 채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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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