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당해도 병원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설움' (노컷뉴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인 소속이 아닐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명 필요한 사업장에서도 최대 4명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입률은 제조업에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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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