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70% 300명 미만 사업장인데 주 52시간 유예한다고?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내년 1월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와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과로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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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