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서울경제)

서울시가 근로자가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다 장기 과제로 전환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노사 간에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데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 노동’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도급 승인·임금공시제 등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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