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지원, '요양종결 후'→'요양 중'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13일 이후에는 요양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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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309010847315&mob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