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공장서 일하다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한국경제)

작년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 근로자의 유족이 업체 측의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김 씨는 A 기업의 협력사인 B 업체로부터 또다시 도급을 받은 2차 하청업체 C사 소속이다. 제조업에서 파견 근로는 현행법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업무지시나 관리 등을 누가 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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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097746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