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진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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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