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故 박종철·김진철 씨 순직 인정 (SBS NEWS)

정부가 도로보수 작업 중 숨진 무기계약직 2명에게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9월 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두 명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합니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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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0787&plink=NEW&cooper=SBSNEWS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