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 '무소불위 법사위'에 막히다 (매일노동뉴스)
10일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노동부 소관법안은 9개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방지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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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