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의 살인 “직장 내 괴롭힘”

2015.02.13 10:47

조회 수:7131

인격의 살인 “직장 내 괴롭힘”

지난달 열린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 방문 기회를 빌어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에서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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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리턴’ 사건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파와하라(パワ-ハラ)’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파와하라는 ‘파워 해러스먼트’(power+harassment)를 줄여 표현한 일본의 신조어로 직장이나 일터에서 상사 등이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날 다무라 아키히코 소장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와 다양한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직장 내 ‘파와하라’ 행위유형 여섯 가지

① 폭행, 상해(신체적 공격)
② 협박, 명예 훼손, 모욕, 심한 욕설(정신적 공격)
③ 격리, 따돌림, 무시(인간관계 거절)
④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불가능할 일의 강요, 일 방해(과대한 요구)
⑤ 업무적 합리성이 없고 능력이나 경험과는 크게 괴리된 수준이 낮은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개인의 침해)


후생노동성 다음과 같은 예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직장 파와하라를 예방하기 위해 

○ 톱(상사)들의 메시지
조직의 최고 간부가 직장 파와하라를 직장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명시  
○ 룰 결정 
- 취업규칙에 관계규정을 쓰고 노사협정을 체결 
- 예방과 해결에 대한 방침이나 가이드라인 작성
○ 실태 파악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 교육
연수를 실시 
○ 홍보 
조직의 방침이나 대책에 대해서 홍보와 계발을 실시
○상담이나 해결을 위한 터를 설치 
기업 내외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직장의 대응책임자를 임명 
외부 전문가와 협력 
○재발 방지 

행위자를 위한 재발 방지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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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다무라 아키히코 소장은 직장 내 왕따, ‘파와하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발표했다.
① 성과주의에 의한 직장의 분단을 개선
② 정규노동자의 장시간, 과밀노동을 개선
③ 비정규노동자의 대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사회보장제도 정비
④‘검은 기업’ 적발과 사회적 제재, 개선
⑤ 법적인 파와하라 억제

일본에서처럼 직장 내 파와하라 문제가 시작되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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