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과 안전한 사회

2014.12.08 14:53

조회 수:8067

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과 안전한 사회
-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후기

글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20141208_01.jpg 20141208_02.jpg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정부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는 이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전정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과건강,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산단 내 노후설비를 개선하여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장치산업 유지보수 현황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하고 있는 각종 누출 및 폭발사고는 예방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조업 중 대표적 장치산업인 발전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선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며 적정수선비 또는 적정유비보수율 개념을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는 방안과 안전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채명락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배관분회장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산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플랜트건설노동자’에 대한 발표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로 인해 온갖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생산현장의 실태를 전달하면서 노후설비 조기교체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및 산업설비 내용년수 정보공개 의무화, 개보수공사 실시 및 안전기준 법제화,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오행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의 ‘노후 화학설비 1차 실태조사결과와 개선방안’,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의 ‘산업단지 노후설비 재해예방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패널토론으로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이 참여하였다.

* 토론회 발표내용은 ‘나는 무방비다’ 팟캐스트방송(http://www.podbbang.com/ch/84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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