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ulrickillion.blogspot.com
기사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는 말도 새겨 볼 시대입니다. 얼마전 미국암학회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지정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블로그 dotol.tistory.com).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들 학회가 발암 위험요인을 20가지로 지정했다는 분위기로 기사화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블로거는 원문을 제시하고 기사처럼 20가지가 발암물질이 아니라 앞으로 발암성을 연구해볼만한 20가지를 뽑았다고 했네요. 요즘 한국사회도 발암물질에 관심이 높은데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기사만 믿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한국사회 두번째 이야기입니다(프레시안). 몽골인 형제가 2004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씨름선수였던 이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당 18kg하는 봉지를 하루 1백개~2백개 정도 어깨에 져서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2년6개월을 일한 두 형제는 결국 허리척수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제도를 몰랐던 이들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몽골로 돌아왔고 여전히 아픔 속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네요. 근로복지공단이 가끔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얘기하며 해외전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산재보험 혜택이 어느 구석까지 미치는지 먼저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20일 프레시안
"씨름 선수 허리도 못 견뎌낸 공장 노동"
[몽골 이주노동자, 한국을 말하다·②] 산재보험제도, 왜 몰랐을까
7월 20일 경인일보
수원 석면공장 주민 11명 질병피해
성균관대 조사결과 흉막반 등 발병 원인 확인… 폐암환자 3명 관련 합병증없어 대상자서 보류
7월 20일 매일노동뉴스
대우조선해양, 전임자 처우 사실상 "현행 유지"
전임자수·조합활동 '기존대로' … 급여는 '별도 논의'
7월 19일 경향신문
7월 19일 경향신문
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ㆍ법규 위반해도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뿐
ㆍ되레 과태료 인하 추진
7월 19일 연합뉴스
7월 19일 블로그 dotol.tistory.com
7월 17일 매일경제
교대근무가 암을 유발한다고?
교대근무의 위험성, 교대근무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7월 12일 주간동아
‘보팔 참사’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26년 전 사고 처리 인도 여당 책임 여전 … 미국과 ‘핵 책임 법안’ 처리 큰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