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을 풍자한 컷. ⓒ 사진출처=www.cagle.com
한달 평균 384시간을 일했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뉴시스). 2007년부터 한국의 한 기업에서 사출 및 제품 검사일을 한 태국인 노동자가 월 평균 384시간을 일했는데요, 회사의 연장근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다른 직원에 비해 5~8배 많게 일했다고 합니다. 한달 평균 384시간이면 하루도 쉬지않고 일일 12.8시간, 일요일에 쉰다해도 하루 15.36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한 마디로 쉴틈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 노동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 불승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자의 부인이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간부도 갱도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탄광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데요, 탄광업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간부들이 직접 갱내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으니 갱도로 들어가본 간부들이 어떤 안전조치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일전에 발암물질 진단사업으로 한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간적이있는데요, 그곳 노동자도 '회사 사람이 직업와서 일해봐야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7월 9일 뉴시스
7월 9일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 단축 위해선 사회적 연대 필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포럼서 강수돌 교수 주장 … “양극화 극복이 과제”
7월 8일 연합뉴스
7월 8일 매일신문
7월 8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