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2심에서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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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공장 식각공정 고 김경미씨, 벤젠·방사선 노출 등 인정… “근로복지공단 무슨 염치로 항소하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 황유미, 이숙영씨에 이은 세 번째 사례이다. 김씨 가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도 김씨를 산재라고 판단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씨는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며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