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원청 책임 인정, 처벌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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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항소심, 현대제철 2013년 다섯 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자 실형서 집유로 면죄부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8일 2013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에 원청인 현대제철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책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2013년 5월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한국내화 소속 하청노동자 다섯 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예정보다 무리하게 시간을 앞당겨 작업을 강행하고 가스누출 감지기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해 11월 법원은 현대제철에 벌금 5천만 원, 생산본부 총괄책임자였던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사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산소측정기 등을 지급해야 할 곳은 원청인 현대제철이 아닌 하청업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