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 관리한다더니…> 인력기준도 못 갖춘 산업안전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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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15개 센터 중 13곳 기준 못 미쳐” … 협회 “일부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노동자 보건관리 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인력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점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0만 노동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담당하는 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4년 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 결과’를 보면 협회 산하 대다수 센터가 지정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는 협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수나 근로자수에 따라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 30곳이나 근로자수 2천명 이하는 산업보건지도사 1명, 사업장 100곳 이하나 근로자수 1만명 이하는 의사 1명·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모두 최소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