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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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적용사업장 197만7천57곳에 종사하는 노동자 1천544만9천228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1천824명(사망 1천929명, 부상 8만2천803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천788명) 발생했다. 그러나 노동부조차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 현황이라고 단언하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된 사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공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나 산재를 신청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등 노동현장의 현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공장 소속이거나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 정도만 산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이에 반해 소규모 회사이거나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들은 산재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대공장 또는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재해처리 경험이 있어 초기 대응에 유리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단순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산재를 신청하는지조차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대규모 공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승인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