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도 위험작업 중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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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청노동자 11명 사먕...정규직 노조 ‘작업중지권’ 단협에 확보

현대중공업은 조선부문 세계 1위이면서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회사는 지난해 5월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안전예산 3천억원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재해를 막지는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회사에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31일 타결된 단체협약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을까?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권리
불이익 감수하고 노동자 개인이 작업중지하는 건 불가능
그래서 노조가 작업중지권 가질 필요 있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2항에 따르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