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ww.earlysymptoms.net
남북관계 경색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노동자의 재해는 업무와 관련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법률신문). 대법원 특별1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어난 북한의 개성공단 상주인원 철수조치 단행 등이 심한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네요.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는 2008년 6월부터 개성공단 전기공사 팀장으로 일하던 중 출근 길에 쓰러졌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 법령안 마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 등을 전담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공식출범했습니다(뉴스와이어).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빠르면 올 11월 늦으면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면피해 예방을 다룬 '석면안전관리법'도 올해 정기국회 중에 제정·공포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군요. 특히 안전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있는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방법도 다룬다고 합니다. 석면 문제는 이미 여러번 언론과 실태조사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전시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효과있게 실행하는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11일 법률신문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개성공단근로자, 남북경색 상황으로 심한 스트레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0월 11일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말 안 통해 싸우다 다쳐도 산재"
서울고법 “의사소통 안돼 갈등, 업무 관련된 것으로 봐야”
10월 11일 매일노동뉴스
“GS건설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하라”
한국노총 “사업주 안전불감증과 노동부 직무유기 합작품”
10월 11일 뉴스와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사모음]
10월 11일 경인일보
10월 11일 아시아경제
[2010국감]10대 건설사, 3년간 산재사망자 '154명'
10월 10일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