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일재경일보 신문의 만평. 떨어지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경고문으로 회사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자 또 다른
책임자는 풍수 탓을 하고 있다. ⓒ 사진=big5.xinhuanet.com
서울고법 행정5부는 의사소통이 안돼 싸우다 생긴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아시아경제). 한 가구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가 작업반 조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고법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상 갈등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상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가 패소한 소송이었습니다.
노동자 연쇄 투신자살로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대만 팍스콘 사가 노동법 위반을 심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연합뉴스). 중국의 '팍스콘 조사연구 총보고서'가 신문에 소개되었는데요, 팍스콘은 노동자에게 매달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강요해왔다고 합니다. 초과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네요. 팍스콘의 안전보건도 형편 없었습니다. 납 같은 발암물질을 다루는 도금 사업장 노동자는 16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정기검진을 받으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형편없는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10월 8일 아시아경제
"외국인 근로자 말 안 통해 싸우다 부상, 업무상 재해"
10월 8일 연합뉴스
10월 8일 한겨레21_830호
[초점]삼성반도체 조사보고서 그리고 거짓말
서울대 산학협력단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노출평가 보고서’ 공개…
삼성 주장과 달리 미확인 물질 10종 사용,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등 확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사모음]
10월 8일 아시아경제
10월 8일 메디컬투데이
GS건설 타워크레인 붕괴, 예견된 사고(?)
"기계 구조적 문제와 노동부의 부실 점검이 원인"
10월 8일 매일경제
10월 8일 메디컬투데이
병원 내 자상 감염, 진료권과 인권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
윤석용 의원 “자상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10월 8일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