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1호 중대시민재해’ 사례 되나 (경향신문)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전담팀은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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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406214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