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희’ 현장실습생 강제근로·직장 내 괴롭힘 금지된다 (참여와혁신)
이날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늘리는 내용이다. 강제근로의 금지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이 추가됐다. 근로기준법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에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이들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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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5